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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돌봄 대상자 위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시작. 9월부터 연간 최대 15만8천원 지원.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하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확인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래요.

서울시, 9월부터 통합돌봄 대상자 위한 방문진료 지원
서울시는 9월부터 거동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대상자 | 지원 금액 |
|---|---|
| 건강보험 가입자 | 회당 3만1천600원 (총 158,000원) |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 회당 1만5천700원 |
|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회당 5천500원 |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지원금 신청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방문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지원 연계는 동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병원 퇴원자도 보건소 전담 부서로 직접 연계해 진료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확대 및 연계 계획
이번 사업으로 이전에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던 지원 방식을 통합했습니다. 서울시는 방문진료를 요양·돌봄 서비스와도 연계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요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 지원 기간: 2023년 9월부터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5만8천원
- 지원 절차: 자동 청구,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방문진료 비용과 이동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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